728x9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728x90
'국가유공자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0) | 2024.09.27 |
---|---|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0) | 2024.09.26 |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3) | 2024.09.01 |
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0) | 2024.08.25 |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