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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14. 18:0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