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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대상자 안장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2. 12. 18. 11:56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들고 있다. 이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그 규정의 체제와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영예성 훼손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훈령의 형태로 위 영예성 훼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하여 그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 · 의결할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 여부, 사면 · 복권 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 · 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 · 상습범인지 여부, 국가 ·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 · 포장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 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규정 105>에 의하면 '탈삭'이란 전속, 배속, 파견, 복귀, 외출, 출장, 휴가 등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일자에 복귀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소속부대의 병영, 주둔 지나 야영지를 일시 및 영구히 이탈한 인원을 변동 당일 탈영 인사명령에 의거 보고하고, 복귀하지 않을 때 탈영삭제 인사명령에 의거 병적을 탈영 중 삭제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