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김○○은 임시정부 ○○차장, ○○학교장, ○○의원등을 역임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14.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김○○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1921년 일제에 귀순, 1930년 대례기념장수상, 일왕의 하사금수령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4.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 김○○이 1921년에 일제에 귀순한 것은 가정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위장귀순이었다.
나. 1930년 김○○이 한일합방 20주년을 기념하고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받은 것은 당시 무더기 서훈으로서 일제의 감시와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 김○○이 일왕으로부터 하사금 6천원을 받았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김○○은 1921년 일제에 재투항한 이후 귀국하여 소극적인 애국ㆍ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라. 김○○은 귀국후 과수원일과 농업에 종사하는등 연금상태와 다름없었고, 구체적인 친일행적에 관한 자료도 없다.
마. 위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김○○의 친일행적에 관한 설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이 1921년에 귀국한 것은 일시적인 위장귀순이 아니었음이 복강현지사보고서(1921. 9. 20.),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363ㆍ376면), 친일변절자33인(가람기획, 70ㆍ71면), 독립신문(1922. 5. 6.),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포고문 제1호(1922. 1. 26.)등의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나. 조선총독부 관보(1930. 1. 28.), 친일변절자33인(가람기획, 72면), 친일파(김○○ㆍ정○○ 공저, 59면), 실록친일파(임○○, 343ㆍ344면)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1930년 김○○이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을 받은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내의 주요 친일파 등에게 내린 것으로서 1921년 재귀순후의 그의 친일행적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일제한국침략사정책사(강○○, 196면), 일제침략과친일파(임○○, 369면)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 1923년 상해에서 귀향한 이래의 생활에 대하여 제등실총독과 면담하였는 바, 총독이 천황의 하사금 6천원을 주고, 이에 김○○이 천황에게 감사장을 보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김○○이 귀국 후 소극적인 애국ㆍ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상 거증자료의 확인 결과에 의하면, 김○○은 1921년 일제에 귀순한 후 1930년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수상, 거액의 일왕 하사금수령등 중대한 친일행적이 밝혀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법률의 비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훈취소및훈장치탈통보(1997. 1. 31.), 독립유공자유족법적용배제대상결정통지(1996. 10. 24.),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1996. 10. 24.),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심의결과통보(1996. 10. 21.),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1996. 8. 13.), 김○○에 대한 독립유공자공적흠결확인내용 및 사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3. 3. 1. 망 김○○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어 청구인이 1969. 11. 14. 유족원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969. 11. 29. 원호번호 표유 378번으로 등록되었다.
(나) 1980. 8. 14. 망 김○○에 대하여 건국훈장국민장(1990년 상훈법개정으로 건국훈장독립장으로 명칭변경) 3등급이 추서되었고, 청구인이 1980. 8. 20. 훈격변동(승격)신청하여 1980. 9. 19. 원호번호 애유 432번으로 등록되었다.
(다) 망 김○○은 1921년 일제에 귀순하여, 1930년 한일합방 20주년을 기념하고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대례기념장을 수여받았고, 일왕으로부터 하사금 6천원을 받고 그 답례로 일왕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라) 위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10. 24.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1996. 12. 10.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의안번호 제772호)를 거쳐, 1997. 1. 31. 청구인에게 망 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니 훈장 및 훈장증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의 친일행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동인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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