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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무의탁수당 15,89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기지급된 월별 무의탁수당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177,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23.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잘못일 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시각·지적장애와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질병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비와 요양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력철 신상변동 검토 중 2018년 7월부터 청구인에게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기지급된 무의탁수당을 과오급금으로 결정하여 환수하기로 하였는데, 행정청의 착오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운용되는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국가유공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게 되는바, 이를 환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피청구인은 과오급금 환수방식을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였는바, 청구인의 생활 여건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보상금을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였다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고 개정되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3조 및 별표 4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에 대하여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 263,000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97,000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것) 제23조, 부칙 제2조 및 별표 4의2에서, 부가연금을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무의탁수당의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부모로 개정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3조 및 부칙 제10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종류 중 무의탁수당을 삭제하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인 부모에게는 월 97,000원의 고령수당을, 60세 이상인 부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 274,000원의 무의탁수당을 지급한다고 개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A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년 7월부터 청구인이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무의탁수당을 받을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인 점, 청구인이 2006. 10. 19. 피청구인에게 고(故) B에 대해 신상변동신고(사망)를 할 때 제출한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손자녀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60세에 도달하자 손자녀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을 무의탁수당으로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무의탁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6조의 보훈급여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 제76조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면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보훈급여금 환수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보훈급여금 환수는 그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로부터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무의탁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 점,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약 78세, 시각·지체장애인(3급)이었고, 2019년 7월경부터 치매로 진료를 받았으며, 달리 수입원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신뢰하여 지급받은 무의탁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금등을 매월 진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하기 위해 과오급금 환수 방식을 청구인이 지급받을 보훈급여금등에서 월 177,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관계법령상 환수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추후 월 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은 현재 치매 이외에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추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등에서 177,000원 이상을 공제하는 것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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