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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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4. 8. 31. 기능8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전투경찰로 시위진압 중 투척된 보도블럭에 의해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3. 1.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이 1990. 4. 25. 시위진압 도중 돌에 맞아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다쳐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상 점액낭염’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년에 도달하여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故) 한◌◌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립묘지안장 위패봉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몰군경(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는 사람에 해당)으로 등록된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14. 3. 20.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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