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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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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27. 18:07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4월부터 1972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사망 후 200212○○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경도판정을 받았고 동 병원에서 실시된 20213월 신체검사에서 ‘625108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된바, 고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관계법령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 6, 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 7,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6조의4,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102조제1,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8, 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고인은 2002. 11. 12. 사망하였고, □□□대학교**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결과 2002. 12. 22. 고혈압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 이후 법 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되었고, 청구인은 2021.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고인이 2021. 5.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소견을 제시하여 ‘625108로 판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7. 26. 고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고인이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재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0023□□□병원 진단서, 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 관찰됨으로 기재됨, □□□병원 기록상 심전도상 특이소견 없으며 심근경색을 입증할만한 자료 없음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2. 20. 고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5.자 심전도 검사결과 ABNORMAL ECG, LVH, Inferior infarct 등으로, 동 병원의 2002. 3. 27.자 진단방사선과 판독소견서상 mild cardiomegaly, imp; Artherosclerosis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관상동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하고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나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되며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으로 알려져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4조 내지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75111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25108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판단

 

알려진 의학정보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하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되는 경우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이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5.자 심전도 검사지상 ABNORMAL ECG 등이, 2002. 3. 27.자 진단방사선과 판독소견서상 mild cardiomegaly, imp; Artherosclerosis 등이 각 관찰되는 점, 고인이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75111에 해당하거나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625108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에 대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