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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를 ‘7급 2411호’ 또는 ‘6급2항 24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을 ‘7급 2411호’로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또는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을 ‘7급 2411호’로 정하고 있으며,
씹는 기능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며,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악운동검사 시에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하며,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치과 전문의는 x-ray상 개구제한 20mm, 좌측 악안면 쪽으로 운동시 통증, 악관절 내장증 등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정하였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21. 11. 19.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임상검사상 최대편이개구량 11mm 내외, 촉진 시 좌측 저작근 및 악관절부의 심한 압통, 방사선 검사상 양측 하악과두의 활주제한이 관찰되어 이로 인한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의 기능장애가 동반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241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악골 골절로 인한 외상 및 후유증 외에 다른 원인이 되어 개구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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