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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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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어머니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아들이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판단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고인의 배우자인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의 자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母)인 ..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비해당처분 요지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등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한 보훈지청에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행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왼쪽 눈위 돌출 함몰, 왼쪽 눈꺼풀 흉터, 왼쪽 눈동자 기능이상, 감각이상과 통증, 이마변색 등'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야간 순찰 중 낙상사..

국적법과 외국 국적의 취득 병엽의무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제1호),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제2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

전공사상심사청구와 순직자 공사상인정군인으로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공사상심사 청구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하는 순직 3형의 분류기준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1. 순직1형 또는 순직2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의 사망한 사람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4.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부모로부터 무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의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국군00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구인이 비흡연자, 과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의 도달시점과 행정심판청구의 재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이 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서, 고인의 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2015. 6. 11.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되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훈급여금 11,664,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인의 손자인 청구 외 이○○이 위 2015. 6. 11.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자, 2017. 1. 13. ..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8.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홍○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국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색중대에서 경계근무 파견지원으로 경계근무 시 찬바람 노출로 입대 후 8개월 만에 호흡기 이상증세 발현 이후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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