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어머니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아들이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판단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고인의 배우자인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의 자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