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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
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
3.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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