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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등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9.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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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근무로 동반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 미국 체류중인 상태로 출국 시점부터 한국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 되었으며, 휴대폰도 정지상태로 우편 및 전화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상기 이유로 청구인 본인은 시효소멸 전인 2022.2.9일부터 현재까지 사학연금 수 령 관련 우편물 및 관련 전화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5년 이내 사학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체 알지 못하였고, 최근 급여 수령을 문의했지만, 시효소멸로 인해 급여지급 불가함을 고지받아 이에 대해 재심 청구하였다. 

3. 결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 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제도로서 무한정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사실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관 및 기록관리(증거보전의 곤란구제)와 이를 유 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방지(사회질서의 안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소멸시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 을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청구인은 2022.2.9일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급여 수령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법률 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규정을 배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고, 공단은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급여 수령과 관련한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반송한 것은 합당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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