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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폐업 법인 회사의 투싼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A는 투싼 자동차의 소유자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속 법인 명의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4대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압류등록이 되었습니다.
A는 퇴사하면서 이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자 4대보험료와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전등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과태료 등이 압류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해 왔습니다.
이후 취임한 회사 대표는 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법 대포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또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까지 되었습니다.
A는 투싼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회사에 돌려줄 수도 없어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폐차를 하거나 말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A는 최근에 어렵게 그 해결책을 찾아 투산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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