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