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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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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22. 22:39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인의 연락처나 사는곳도 알수 없어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다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다행히, A는  각종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를 멸실시키고 또 대포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포차가 된 자동차를 멸실하고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