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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교육훈령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결과는 기관경고(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기관주의(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4)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든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간제법 위반이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청구인은 2021. 3. 1. 이 사건 교원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과태료 1,57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기관주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처리 기준 중 가장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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