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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5. 12:42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바, 원고 주장대로 계약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이후에 서명 · 날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이 특약사항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이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계약금도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이외에도 비슷한 날짜에 별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202호, 111동 1002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위 별건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위 별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각 계약일(2021. 5. 19.)에 각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을 확인 ·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 설명한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기재하고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법률관계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문언 및 그 목적 ·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이 '중개 완성일'과 '거래계약서 작성일'을 별개로 구분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계약서 작성일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