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1976년경 실제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I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01년경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197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취득 여부
가) 이 사건 하천공사가 완공된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하천법 제76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공사는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치된 제방은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제방의 부지나 제외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때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공용제한에 의하여 사용 · 수익에 관한 사권행사가 제한된 상태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특정승계한 자로서, 매수 당시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현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직접 손실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이나 현행 하천법 제76조 제1항에 정해진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청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무단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무단점유로 인한 침해사실이 현존하므로 기존 소유자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권리침해사실이 현존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질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한 장치로서 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이상, 그 후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회적 제약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이후 이를 특정승계한 원고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승계취득 여부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권의 양도와 함께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받았다거나, 그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취득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 없이 공익사업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그 부지를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의 소유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낮아진 현황에 의해 보상받지 않도록 한다는 '미지급용지 가격의 평가기준'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 자체가 당해 부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명의신탁자로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 여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76년경 내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7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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