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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8. 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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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가하는 위 법 소정의 영업정지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D나 F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고의 ·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텔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있었던 청소년들의 출입 당시 구 청소년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나목 2)에서 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며, 남녀 청소년이 혼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D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남녀 청소년의 출입 당시 만연히 출입객들의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이상, 이는 앞서 본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린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62124).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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