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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9. 13:24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 노인 홈 질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로 방임(비응급) 학대 혐의 인정 업무정지처분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수급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지정 촉탁의(양의사 1명, 한의사 1명)는 월 2회 가량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진료를 해 왔는데, 2020. 5. 12. 촉탁의(양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가려움 증세가 있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였으나 옴 진단소견이나 그외 피부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이후 2020. 5. 21. 및 같은 달 27. 다른 촉탁의(한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E요양병원 소속 병원장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0. 5. 12. 이 사건 요양원을 정기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피부질환 상태는 피부가 건조한 상태로 특별한 처방은 행하지 않고 건조한 기후와 고령에 따른 피부 보습 등을 이 사건 요양원 담당자에게 부탁했다. 피해자에게 피부과 외래 진료를 권고치 않은 이유는 당시가 계절적으로 건조한 시기이며 이런 시기의 노년기 피부는 건조 증상이 흔해 소양증 등을 호소하며 긁어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동일한 범주의 상태로 간주해 차기 정기방문시 경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소견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양증 외에는 관찰되지 않았고 옴에서만 볼 수 있는 발적이나 그 외 특이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29. 피부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촉탁의의 방문 진료 일정 및 진단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5. 12. 이후에 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20. 5. 12.무렵 이미 피해자에게 옴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로서는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료소견을 신뢰하여 즉각적인 외래 진료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2020. 5. 12. 촉탁의의 진료소견 및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주 2회 목욕을 시켜주며, 매일 환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의 간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종사자는 이 사건 발병 진단이 있기 일주일 전인 2020. 5. 22. 피해자의 보호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촉탁의도 보셨는데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긁지 않게 하고 물 자주 챙겨 드리라고 하셨다’, ‘현재 피부 긁지 않게 계속 말씀도 드리고 매주 2회 목욕이랑 샤워도 하고 있다. 매일 식사 전후 활동 후 손씻기 해드리고 의복도 매일 교환해서 챙기고 있다. 그리고 방역업체도 세스코로 바꾸어서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사실 긁지 말라고 한다고 안 긁으시는게 아니다보니 손으로 긁고 그 손으로 또 다른 부위를 긁고 하니 자꾸 상처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며 촉탁의로부터 진단 받은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한 점, 위 전화상담일지의 ‘조치사항’란에는 ‘증상 악화시 촉탁의 재진료 후 주사 혹은 경구약 처방 받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전화상담 무렵 촉탁의의 진료소견에 기해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증상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6. 3.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촉탁의의 진단 및 예방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2020. 6. 3.부터 같은 달 5.까지 소독업체 방역 및 침구류, 환의의 살균 세탁을 실시하였으며, 2020. 6. 15. 및 2020. 6. 23.부터 2020. 7. 3.까지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옴 진단을 받은 2020. 5. 29. 직후부터 나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⑤ 피고는, 촉탁의는 원고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2020. 5. 12. 당시 촉탁의에 의하여 정확한 진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진단 소견을 근거삼아 2020. 5. 29. 이전에 옴 발생을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20. 5. 29. 이후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옴 발병 추가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 및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의 노인으로 하여금 병원 외래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촉탁의가 2020. 5. 12. 정기방문 당시 불성실하게 진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2020. 5. 29. 이전에 이미 옴 발병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었다거나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할 개연성이 매우 컸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감염병 발생을 알고도 한동안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단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하여 피부과 외래 진료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