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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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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11. 13:16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로, 법원에 해공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된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9조제1항제2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8조제2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8조의2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판단

 

피청구인은 임금상당액의 경우 그 지급 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므로, 소송 제기를 통해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3. 4. 5. 승소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2023. 4. 25.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은 근로기준법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으로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인 2023. 11. 5. 피청구인에게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합***** 판결)은 관계법령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임금상당액은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