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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생계곤란등 주류제공 접대부 도우미 알선 등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10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다소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입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비록 청구인의 가정형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한 처분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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