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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송의 제기 상대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고자료)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자체가 곧바로 학교법인 등에서 한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거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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