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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18. 18:11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주유소에 기름이 안 들어 올 때이다. 휴게소마다 기름이 고갈되어 미리 챙기라고 하는 문구를 여기 저기 붙여놓은걸 보고 경상남도 〇〇〇 〇〇에 있는 철물점에서 말통 3개를 구입하여 기름을 챙겼다.

   

나. 말통에 기름을 챙기는 것이 불법인 것을 정말 몰랐다. 요수소 대란 때도 말통에 요소수를 챙기고 주입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기에 이 부분이 불법인 것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벌인 일 때문에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용달화물 기사로서 하루에도 2~3회 주유를 하며 일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겨난 이번 일은 정말로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시기가 참 애매하게 본의 아니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 그리고 말통으로 받은 기름을 다른 차에 주유하거나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 후 본인이 차에 넣었다. 말통으로 챙긴 기름은 3회에 걸쳐 저의 차에 주유되었다. 불법인 것을 모르고 말통으로 기름을 챙겼지만 그 기름을 팔거나 다른 차에 주유한 것도 아닌 청구인의 차에 다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은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금전을 말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톤 차량은 월 지급한도량이 683리터이다. 청구인은 2019. 4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2022. 12월부터 2023. 5월까지 6개월간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총 668,845원이며 월평균 111,474원 정도이다.

 

나. 이 사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항은 청구인이 2022. 12. 1. 4회에 걸쳐 총86.86리터를 주유 받았으며, 〇〇〇 소재 ㈜〇〇〇〇〇에서 3회에 59리터를 주유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말통 3개에 주유한 후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차에 주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인 “주유소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에 위반되며, 말통에 받아 둔 유류가 해당 차량에 다시 주유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4제4호,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22. 12. 1. 하루 동안 총 4회에 걸쳐 주유를 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유일시 주유량(리터) 거래금액() 보조금액() 가맹점
2022. 12. 1. 10:54 28 50,000 6,487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경상남도 〇〇〇)
2022. 12. 1. 11:52 16 29,104 3,725 〇〇〇〇〇
(경상북도 〇〇〇)
2022. 12. 1. 11:56 23 41,837 5,355
2022. 12. 1. 12:00 20 36,380 4,657

(나) 피청구인은 2023. 5. 3. 청구인에게 1일 4회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3. 6. 1. 유가보조금 환수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금전은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6조제1항제4호에서도 유가보조금은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아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운송사업자는 주유소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2. 12. 1. 하루동안 4회 주유하며 일부를 이 사건 차량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말통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것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