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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8. 11. 19:54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색중대에서 경계근무 파견지원으로 경계근무 시 찬바람 노출로 입대 후 8개월 만에 호흡기 이상증세 발현 이후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생략) 향후 스프레이나 가스를 흡입할 만한 작업이나 훈련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 입대 전까지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전역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색중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  

1. 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6. 12. 20.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천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능 검사에서 2016. 5. 26. 정상, 2016. 7. 27. 기관지 확장제 반응 양성, 2016. 8. 24. 경도 제한적 형태, 기관지 확장제 반응 음성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악화소견을 보이고 있고,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에 의한 감염과 함께 상세불명의 천식의 악화로 국군 ○○병원에 입원 후 전신스테로이드 치료 후 퇴원, 공무상병인증서(○○보병연대 2016. 02. 18. 공상)상 증상호전 및 악화 반복, 수색중대원으로 훈련 시 매복작전을 하며 비트 안에서 뚜껑을 닫고 위장을 하고 바닥의 흙먼지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보임에도 훈련에 임하였고 호흡기로 노출, 막사는 조립형으로 환기가 안 되는 막사에서의 생활, 북한의 잠수함이 미 식별되어 비형으로 전환될시 수색중대에서 경계근무 파견지원으로 경계근무 시 찬바람 노출로 입대 후 8개월 만에 호흡기 이상증세 발현 이후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6.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이 2017. 1. 1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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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원인 : 근무 중

원상병명 : 천식, 이 사건 상이

현상병명 : 천식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 ○○병원 내과(2015. 10 .23.)

수도병원 알레르기내과(2015. 12. 9. / 2016. 3. 9. / 2016. 4. 20.)

- 병상일지 : ○○병원 내과(공상, 2016. 1. 21. ~ 2016. 1. 28.)

- 공무상병인증서 : ○○사단○○연대(공상, 2016. 2. 18.)

 

. 국군○○병원장의 2016. 11. 10.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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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초진기록지(2015. 10. 19.)

- <주소> 가슴 답답함

- <현병력> 상환 수개월 전부터 ant. chest 부위에 답답함 발생

어깨 수술 이후 구보는 안하고 있음

최근 걸을 때 증상 발현되었음

- <과거력/가족력> 알러지 정보()

- <치료계획> Chest PA : no active lesion

벤토링 처방하여 증상 완화여부 확인

MAST, Total lgE 등 알러지 검사 같이 진행

민간병원 진료 목적으로 25일 휴가 예정으로 PFT 검사 민간에서 시행하겠다고 함

추가 검사 필요시 소견서 혹은 예약증 지참 시 병가 가능함 설명

외래초진기록지(국군수도병원, 2015. 12. 9.)

- <주소> 천식

- <현병력> Never smoker(비흡연자), 수개월 전부터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 및 ○○의료원 진료

11월부터 symbicort 사용 중임(prn으로 주로 먹었고 경구약도 먹었음)

f/u위해 내원

- <과거력> 알러지 정보()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치료계획> symbicort 유지, 2개월 후 재진

퇴원요약지(2016. 1. 28.)

- 최종진단 : (주진단) Asthma(천식), unspecified(J45.9)(상세불명)

- 입원사유 : 기관지 천식으로 심비코트 사용 중이었던 환자로 내원 4일 전부터 기침 및 가슴통증이 악화되었고, 내원 전일부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어 본원 내원 후 천식의 급성 악화 소견을 보여 입원함

- 경과내용 : 입원하여 전신스테로이드, 벤톨린 네뷸라이저 및 항생제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전신스테로이드 tapering out 후 퇴원함

- 향후치료계획 : 2월 예정된 수도병원 진료 후 f/u

외래초진기록지(2016. 3. 10.)

- 2016. 1. 21. ~ 2016. 1. 28. 본원 입원

Mycoplasma(마이코프라즈마) 감염에 의한 천식의 급성 악화로 치료 후 퇴원

- 2016. 3. 9. 수도병원 진료, 과거 ○○의료원 best PFP 보다는 폐기능 감소소견을 보임. 일단 symbicort(심비코트), montelukast(몬테루카스트) 유지하면서 6주 후 PFP f/u 하기로 함

- 전일 수도병원에서 LTRA 4주 처방받아 다음 진료 시까지 2주 추가, 6주 후 예정된 수도병원 진료

외래초진기록지(2016. 5. 26.)

- 2016. 5. 25. 수도병원 진료

PFP : FVC 87%, FEV1 93%, FEV1/FVC 107%

Pd 3일간 복용 후 현재 투약 유지하기로 함

- 부대에서 락카칠 작업하면서 호흡곤란이 악화됨. 최근에도 벤톨린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음

 

. 청구인에 대한 2016. 2. 18.자 전공상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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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일시 : 2015. 10. 17.

- 발병장소 : ○○연대 수색중대

- 병명 : 이 사건 상이

- 전공상구분 : 육규 160 3장 제32조 별표1. 기준번호 2-1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 명 병사(청구인)2015. 4. 24.에 수색중대로 전입와, 2소대 1분대 수색병 1 임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입대 이전 천식 증상은 없었으나, 동년 10월 보행 중 갑자기 호흡기 이상 증상을 발견하였고, 동월 20○○병원 내과 진료 간 천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 이후 민간병원 진료 간 폐기능검사 결과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117○○병원 외진 간 국군수도병원 진료를 예약하였음. 이후 129일 국군수도병원에서는 폐기능검사를 받았고 2달 후 재진을 오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2016. 1. 21. 천식 악화로 인하여 동월 28일까지 ○○병원에 긴급 입원하였음

 

. 국군○○병원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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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 진료일 : 2015. 12. 30.

- 진단명 : 이 사건 상이

- 소견내용

: 상환 10월 말에 ○○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 하에 천식 진단받은 환자임. 현재 천식 조절 목적의 흡입제 사용 중인 상태임

국방부령 제87240-나 항에 의거 3급 판정되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치료이후 PFP평가에 따라 등급 재판정 필요한 상태임

2016. 1. 21.자 진단서

- 병명 : [] 상세불명의 천식(의증)

- 발병 연월일 : 2016. 1. 21.

- 진단 연월일 : 2016. 1. 21.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상세불명의 천식진단으로 입원가료를 요함

2016. 1. 21.자 진단서

- 병명 : [] 상세불명의 천식

- 발병 연월일 : 미상

- 진단 연월일 : 2016. 5. 26.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 및 수도병원에서 천식으로 투약 중인 환자로 최근 부대에서 락카칠 작업 후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천식이 악화되어 수도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투약을 증량한 상태임. 향후 상기 환자에게 스프레이나 가스를 흡입할 만한 작업이나 훈련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대한○○회장의 2016. 12. 20.자 경기실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성명 : 청구인

- 대회기간 : 2011. 8. 6. ~ 2011. 8. 7.

- 대회명 : 2011 ○○○○ 국제○○대회

- 성적(종목) : 3(-66kg)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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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70~80년대 열악한 막사 내무생활과 비트 안에서 잦은 매복훈련 등으로 천식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요지로 진술하며, 입대 7개월 경 2015.10월에 보행 중 갑자기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검사결과 천식진단 하에 외래 및 입원 치료한 기록 확인되나,

- ○○대병원에서 제공하는 의학정보에 따르면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천식이 발생한다는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 관련 자료에 천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중 마이코플라즈마(myco plasma)에 의한 감염, 부대 락카칠 작업 등으로 악화되어 치료한 기록 확인되나, 천식은 원인물질 노출여부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알레르기질환으로서 자연적인 경과를 거친 것으로 판단될 뿐 해부학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 소속기관에서 공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있는 등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천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천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국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구인이 비흡연자, 과거력에 알러지 정보 없음, 가족력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전적인 요인 또는 알레르기 체질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많은 폐활량을 요구하는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둔 점, 국군강릉병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입대 이전 천식 증상은 없었으나, 보행 중 갑자기 호흡기 이상 증상을 발견하였고, ○○병원 내과 및 민간병원 진료 간 폐기능검사 결과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국군수도병원에서는 폐기능검사를 받았으며, 천식 악화로 인하여 ○○병원에 긴급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 하에 천식 진단받은 환자로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기관지천식)항 나목에 의거 3급 판정되는 상태이고, 최근 부대에서 락카칠 작업 후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천식이 악화되어 투약을 증량한 상태이며, 향후 스프레이나 가스를 흡입할 만한 작업이나 훈련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 입대 전까지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전역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색중대원으로 복무하면서 부대 라카칠 작업 등으로 천식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