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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자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7. 19. 10:36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1이 원용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8090 판결)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규율되는 장기미등기 과

징금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는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2와 원고 1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 2002. 4. 19. 소유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 이를 2002. 4. 19.부터 2011. 1. 5.까지 소외 1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 소외 로부터 2002. 4. 19. 2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 과정에서

소외 1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원고 1이고 원고 2가 그에 관여하였다고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2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22004. 1. 2. 소외 1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

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1. 1. 5.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1은 원고 1과 외사촌간으로서 원고들이 토

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으므로 원고 2와 사이에

서도 묵시적이나마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고 2에 대한 이 사

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처분사유로 인정한 내

용은 2004. 1.경 소외 1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이거나 그 당시 소외 1로부터 1/2

지분을 매수하고도 2011. 1. 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만약 원고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

을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그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단순하게 비교해 보더라

, 매수시점과 매도인, 명의신탁약정의 시기와 대상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처분사유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

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

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에도, 이 사건 토

지 중 소외 1 소유의 1/2 지분은 원고 1이 단독으로 또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2004. 1.

경 매수하고 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2. 2011. 1. 5.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부터

3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

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 부동산실명법

5조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6두5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