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7. 20: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29-19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지상1층 주차장의 벽과 지붕을 스라브와 벽돌로 축조 10)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0. 3. 30.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을 2007. 9. 28. 매수하여 사용하던 중 2011. 10. 25. 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받았으나, 위반건축물은 매매 시 이미 축조되어 있던 건물이며 이미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공법상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고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과세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2011. 10. 25. 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받기 전 계고서 및 부과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 무효이기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 1,770,000원은 부과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한 자가 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재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시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수차례 시정명령통지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공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79, 80

행정절차법14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09. 3. 2008. 서울시 항공촬영 적출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상 무단증축(지상1층 주차장의 벽과 지붕을 스라브와 벽돌로 축조 10)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9. 8. 24.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통지서 발송하였고, 이후 2009. 9. 17.부터 2009. 11. 17. 까지 1차 시정명령통지서를 3차례 발송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1. 5.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0. 1. 20.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반송이 되자 2010. 3. 4. 공시송달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3. 30. 청구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 (1,770,000)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건축법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행정절차법14조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은 매매 시 이미 축조되어 있던 건물이며 이미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공법상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고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과세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한 자가 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재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시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3. 30.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