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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등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7. 23:36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2. 기각결정을 받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시공한 1개의 공사현장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6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27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서로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는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9.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시공한 00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매월 총 20일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일 노무비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별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그 건설공사현장별 20일 미만의 단속적 근무일수를 월별로 전부 합산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구고등법원 2012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