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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3. 19:56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제4호나목에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0000시 ○○○○438-1번지에서 □□실버센터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사건시설이라 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9. 9. 2. ~ 2009. 10. 9. 사건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고,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여 2010. 1.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후 2010. 2. 10. 청구인에게 요양급여의 부당청구액 비율이 2.26%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지정 금지기간을 4개월로 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신○○2009. 4. 1. ~ 2009. 4. 28.까지 입소하고 있다고 2009. 4. 29. 손자 결혼식으로 외박을 하였는데 사건시설 담당자가 착오로 외박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였음을 해명하고 담당자 이△△의 사실확인서, 본인 및 보호자의 사실확인서, 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제출한 해명자료 중 급여제공기록지에 외박시작일, 종료일 및 사유 등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급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담당자 이△△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위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 외 신○○2009. 3. 27.까지 외출하여 입소하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이△△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 그러나, 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보면 청구 외 신○○2009. 4. 1. ~ 4. 28.까지 사건시설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록지 작성자인 청구 외 안○○, △△의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신○○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인 청구 외 신◇◇, ◇◇, ◇◇, ◇◇ 확인서에도 위 기간동안 신○○가 입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시설의 직원들이 외박기록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경고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담당자의 착오와 청구인의 법률 무지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청구 외 신○○에 대한 급여청구 929,880원 부분은 청구인이 이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당비율을 결정함에 기준으로 삼은 부당청구금액은 6,666,140원이 아니라 5,736,26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비율은 기존의 2.26%에서 1.95%로 감액되고 그 경우 별표 2에 따르면 2% 미만에 해당하여 지정취소가 아닌 경고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 외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 2. 17. ~ 2009. 3. 2.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2009. 2. 27. ~ 2009. 3. 2.까지 사건시설에 있으면서 작업치료일지의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작업치료일지에는 청구 외 ▽▽2009. 2. 26. 입소 후 치료를 받았고 2009. 3. 13. 퇴소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위 기간동안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병원을 밝히지 않았고 병원 또는 청구 외 ▽▽ 본인에게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약 위 기간동안 사건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472,160원은 부당청구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비율은 2% 미만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청구인이 사건시설 운영이 처음이라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못하여 관련 기록을 꼼꼼히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감사를 당하게 되어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보게 되었고, 지적된 부분 중 상당부분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누락하여 본의 아니게 부당청구에 해당되게 된 것이며, 사전에 안내나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억울하며, 단순히 부당청구비율이 2%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취소와 경고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점에 대하여도 부당하다.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조제1항의 규정이 지정취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처분권자에게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지정취소 및 경고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지정취소와 경고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요양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단순이 부당청구비율이 2%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부당한 점,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그 비율이 2.26%로 크지 않고 그 비율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어 2% 미만으로 감소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지정취소가 될 경우 수급자들이 갈 곳이 없고 직원들이 직장을 읽게 되어 피해가 막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과 청구인이 입을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 청구인은 방문시설 및 과태료 부과 등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청구인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부당청구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 측면에서 재량일탈의 위법이 있음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청문 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수급자 신○○의 경우 2009. 4. 1. ~ 4. 28.까지 사건시설에 입소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기록누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요양보호사 이△△2009. 5. 13. 사실확인서에 수급자 신○○2009. 3. 27. 외출을 하고 현재까지 입소하지 않았고, 급여제공기록지는 3. 27.까지만 기록되어있으며 그 이후 가끔 들러서 친구랑 애기하다 귀가함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으며 수급자 ▽▽의 경우 2009. 2. 26. ~ 3. 13. 사이의 작업치료일지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수급자는 2009. 2. 17. ~ 2009. 3. 10.까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여서 동 시설입소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2009. 2. 26. ~ 3. 10.까지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3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5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9별표 2

 

.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회신서, 의견제출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438-1번지에서 □□실버센터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 9. 2. ~ 10. 9. 사건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어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고,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경고 처분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0. 1. 19. 피청구인에게 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모든 규정을 잘 몰랐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급여부당청구가 된 것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2. 4.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아 2010. 2. 10. 청구인에게 요양급여의 부당청구액 비율이 2.26%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지정 금지기간을 4개월로 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제4호나목에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통보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통보서에 따르면, 입소 전 또는 퇴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고,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한 기간에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반사실이 있으며 부당청구액 비율이 2.26%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요양급여명세서에 청구 외 ▽▽2009. 2. 17.부터 14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통보한 의견제출 검토결과 회신에서도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중 상황일지가 급여제공기록지보다 수급자들의 매일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일지 중 20094월 기록에는 신○○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주간상황 및 야간상황란에 줄이 그어져 있거나 아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 이△△는 신○○2009. 4. 1. ~ 4. 28.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었고 2009. 4. 29. 결혼식 때문에 외출하였으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로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타수급자들의 주야간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2009. 4. 15.부터 외박을 한 목◇◇도 신○○와 동일하게 수급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신○○만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2009. 5. 13. 요양보호사 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09. 3. 28. 외출하고 현재까지 입소하지 않음, 급여제공기록지는 2009. 3. 27.까지만 기록되어 있음, 그 이후 가끔 들러서 친구랑 이야기 하고 다시 귀가함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됨에도 불구하도 번복진술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제2010-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