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과수농사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9.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2.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11.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4. 24. 물적 피해)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1. 음주운전, 1999. 9. 1. 및 1999. 10. 20. 무면허 운전, 2002. 2. 6.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8. 13.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청북도 ○○군 ○○리에 있는 ○○○○고등학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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