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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3.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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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2010. 11. 13. - 2010. 12.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다.(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18.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0. 3. 신호위반 등)이 있다.

 

. 청구인은 2009. 7. 28. 0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도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농수산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에게 12, 동승자 이○○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6,456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5(신호위반 15, 중상 230)을 부과받았다.

 

. 00○○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1차량으로, ○○의 차량은 #2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량이 ○○역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 방면에서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2차량을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차량 운전자 김○○가 서명·무인한 2009. 8.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5%)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10.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당시에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이미 하고 있었던 차량이 1대 있었고, 이 차량을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상대방 승용차가 술을 마시고 빠른 속도로 달려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목격자 이○○2009. 7.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1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도 꼬리를 물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2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목격자 권○○2009. 7.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역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직진 신호 대기중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신호 대기 중에 왼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2~3초 가량 뒤에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목격자 고○○2009. 8. 1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역 방향에서 ○○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바, 햄버거를 먹고 있던 중 소리를 듣고 곧바로 쳐다보았는데,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있었고, 신호등을 보니 ○○ 방향에서 ○○역 방향으로 가는 신호가 파란색 신호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경기지방경찰청장의 2009. 10. 23.자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전방신호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2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있다는 수원남부경찰서의 최초 조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파란색 직진신호였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0-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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