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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김진영 행정사 2017. 3.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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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원고는 2011년부터 ○○면사무소에서 문화제지원업무를 수행한 후 18:00부터 22:00경까지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속직원 및 주민들과 행사 뒤풀이 회식을 하고 22:15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0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주간근무와 당직근무를 교대로 해왔지만 위 교대근무는 예정된 근무형태였고 초과근무 시간 내역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상 피로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특히 근무시간이 더 과다하였다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서도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사망 전일의 문화제에서 망인이 행사진행 등에 관여하였고 행사 종료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망 당시 망인이 회식에서 2차 자리에까지 남아 음주를 하였는데 2차 회식의 경우 그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비추어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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