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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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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7. 경매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외 ○△△ 등 3명 명의로 건축허가 난 상태인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보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규칙상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26. 건축관계자..

인허가대리 2020.02.17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0. 10. 27.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명칭 생략)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8. 31.까지 10개월 간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와 다른 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13,155,770원, 대체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

의료보건요양 2020.02.14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요양기관이 내원 환자의 재진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00번지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7. 29. 법률 제6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인 '00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1.부터 2002. 10.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찰료 중에서 만성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당뇨병, 갑상선중독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는 그 질환의 특성상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

의료보건요양 2020.02.13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기관 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 그리고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주소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5.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결과, 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2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치료시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사실 가.피고의 종업원인 000은 1991. 12. 2. 23:00경 000동에 있는 피고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실족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늑골 및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000의 위 상해는 업무..

의료보건요양 2020.02.12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한 행위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처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이 아닌 00센터에서 자연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진료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도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업무정지와 달리 부당이득금의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을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생명의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1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

행정심판 2020.02.11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2014...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의 부산○○아○○○○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7. 9. 22., ..

행정심판 2020.02.10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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