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2. 15. 16:00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의 보조교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업무를 보조)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 7. 29.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의 결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18. 청구인에게 교직원의 겸임 제한 위반 및 보조교사의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했다는 사유로 보조금 환수(31,528,470)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9. 10. 30. 보조교사는 근무시간(10:00~14:30) 이외의 시간에 통학버스를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8. 청구인에게 한 인건비 보조금(31,528,470)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1)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보조교사의 지원조건에 맞도록 업무에 충실하였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원아 모집도 잘되고 있는 형편이다.

2)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후 정부나 전라남도 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차량 운전원으로 ***를 매년 감사 자료로 보고하였으나 어떤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특히,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마치고 운전한 것이므로 보조교사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감사처분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법의 기준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 보조교사가 업무를 마치고 운전한 행위가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뜻하지 않게 보조금 반환명령 예정처분을 받고 보니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리한 법률해석만 하고 있어 억울한 심정임을 감히 말씀드린다.

5)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시설장)은 전임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의 장에게 겸직 금지를 규정한 취지가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담임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종사자는 보조적 성격이 있기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가 겸직하여 지원 목적과 달리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

6) 보조교사 근무시간이 2016~2017년에는 12:00~16:00이었고, 2018년부터는 10:00~14:30이었는데 0(사랑반) 담임교사를 보조(우유 수유, 간식 제공, 점심식사 보조, 대소변 도움, 수면여부 실시간 확인, 건강상태 체크 등)하고 하원시간(16:00) 이후에 어린이집 차량(스타렉스)을 운행했으므로 이는 보조교사 근무시간 외의 업무라는 점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더라도 보조교사 근무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한 차량 운행을 겸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한 것이므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근무시간 이후의 업무까지 국가가 관여하여 어떤 근무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헌적인 내용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교직원 및 겸임제한 위반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관련 근거를 확인한 결과 이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보조교사를 하면서 겸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있지만 보조교사 근무를 마치고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 외 장안수가 보조교사 근무를 마치고 이후에 운전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면서 지원금을 환수 처분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9) 청구인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서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사람이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보조교사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증빙 및 소명한다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정과 추측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10)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가 보조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부모 사실확인서’10건과 2018년에 촬영한 보조교사 활동 모습등을 제출하오니 보조교사로서 그 역할을 전념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피청구인

1) 영유아보육법17(보육교직원의 배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관련 별표 2의 보육교직원 복무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겸임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19 보육사업 안내 책자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교직원의 겸임제한 부분)에는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2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보조교사도 보육교직원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청구 외 ***가 보조교사 지원 목적과 달리 보조교사 업무 외 원장의 행정적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하여 보조교사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정부합동감사 및 재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라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범위를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하였고, 특히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외에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등 보조교사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40조제2(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17, 19, 40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0, 11

3)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p206-207),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p436-440)

 

5. 판 단

.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인 청구 외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도록 하였다.

2016년 근로계약 내용(계약일자 : 2016. 1. 2.)

- 근로자 성명 및 자격사항 : ***(보육교사 2)

- 급여 내용 : 총급여액(1,600,000) - 보조교사 784,000원 포함

- 근로 기간 : 2016. 1. 11.(갱신일)부터 2016. 12. 31. 퇴사 시까지

- 근로 시간 : 주간(월요일~금요일), 14시간(12:00~16:00)

, 아침 07:30~09:00까지와 오후 17:00~18:00까지 통학차량 운전에 대하여는 월 739,696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7년 근로계약 내용(계약일자 : 2017. 1. 2.)

- 근로자 성명 및 자격사항 : ***(보육교사 2)

- 급여 내용 : 총급여액(1,552,230) - 보조교사 811,000원 포함

- 근로 기간 : 2017. 1. 11.(갱신일)부터 2017. 12. 31. 퇴사 시까지

- 근로 시간 : 주간(월요일~금요일), 14시간(12:00~16:00)

, 아침 07:30~09:00까지와 오후 17:00~18:00까지 통학차량 운전에 대하여는 월 660,65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8년 근로계약 내용(계약일자 : 2018. 3. 1.)

- 근로자 성명 및 자격사항 : ***(보육교사 2)

- 급여 내용 : 총급여액(1,573,770) - 보조교사 832,000원 포함

- 근로 기간 : 2018. 3. 1.(갱신일)부터 2019. 2. 28. 퇴사 시까지

- 근로 시간 : 주간(월요일~금요일), 14시간(10:00~14:30)

, 아침 07:30~09:00까지와 오후 17:00~18:00까지 통학차량 운전에 대하여는 월 647,14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9년 근로계약 내용(계약일자 : 2019. 3. 1.)

- 근로자 성명 : ***

- 급여 내용 : 급여액(973,000) - 국고보조금에 따른 보조교사 급여로 한다.

- 근로 기간 : 2019. 3. 1.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근로 시간 : 평일 10:00~14:30(휴게시간 30분 포함)

2) 청구인은 2017. 1. 10. 피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임면사항(보조교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인적사항 등

 

직종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령일자 발령사항 비고
보육교사
2
*** 1973
4. 6.
목포시 남악1** ** ****** 2016.
1. 11.
재임용 보조교사

3)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통학버스 운전자로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육교직원의 전임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목포시 ****과장)2019. 7.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심의 결정(2019년 보건복지부 재심의 제3-2)

- 건 명(제 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신청인(관계기관) : 전라남도지사(목포시)

- 신청취지 및 이유 :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무하였고, 각각의 업무 시간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교사를 인건비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재심의 판단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범위를 보조업무 외에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등 보조교사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조교사 업무 외에 통학버스 운전 업무를 전담한 ‘***’는 보조교사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한 사항이다.

- 재심의 결론 : 신청이유는 없으므로 기각결정한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보육교사(6)와 조리사(1) 7명은 2019. 7. 27.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제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보조교사 ***님이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 *** 보조교사는 12시부터 4시까지 담임교사를 보조(우유수유, 간식제공, 점심식사 보조, 대소변 도움, 수면여부 확인, 건강상태 체크 등)하였다.

- 위 내용은 거짓 없는 틀림없는 사실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5)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과는 2019. 7. 31. 보조교사와 운전원의 겸직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주요 내용

- 영아반 보조교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있는 인력으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휴게시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명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문의하신 것과 같이 동일 어린이집 내에서 동일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국비지원 보조교사와 운전원 등의 직종으로 근무하는 것은 각각의 근무시간 담당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보조교사를 위의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이에 대해 충분히 증빙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교사의 지원목적 외 활용, 국고보조금 유용 등의 부정수급으로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6) 피청구인은 2019. 10. 1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재심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행정처분 내용

 

어린이집 명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처분내용 금액
*****
어린이집
*** 목포시 *****
******
교직원의 겸임제한 위반 및 보조교사의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
(2016. 1.~2019. 3.)
보조금 환수
(31,528,470)
고지서에 의함 붙임 참조

7)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2019. 11.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10명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제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한 기간 중에는 보조교사 *** 선생님이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 위 내용은 거짓 없는 틀림없는 사실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영유아보육법17조는 보육교직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고 하였고, 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조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는 어린이집의 원장 1명과 보육교사(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되,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19조는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1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19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별표 3)”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1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임면권자는 보육 교직원 채용 시 임금과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면서,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 안내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서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의 겸임제한에 관하여는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관하여는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고, 구청에 임면보고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내역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로는 보육업무 전담,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야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쟁점은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은 보조교사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도 근무하는 것이 보조교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감사관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특히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외에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등 보조교사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피청구인에게 보조교사 인건비 31,528,470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근무시간이 10:00~16:00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는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동료 보육교직원(7)과 학부모(10)사실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한 시간(07:30~09:00, 17:00~18:00)은 보조교사 근무 시간과는 달리한 것이므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보조교사와 운전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는 동일 어린이집 내에서 동일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국비지원 보조교사와 운전원 등의 직종으로 근무하는 것은 각각의 근무시간 담당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증빙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소명이 있었다 할 것인데 보조교사 근무시간과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한 시간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달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 또한 2019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감사부서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았다는 점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감사반이 명확히 지적해야 할 점은 보조교사가 근무시간(10:00~16:00) 중에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운전, 취사 등)를 보조하거나 전담하였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임에도

정부합동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단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예시하고 있는 보조교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 보조)에 해당하는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하였는데,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는 동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달리하여 보조교사와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근무시간에 담당업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근무하였음을 증빙소명한다면 국고보조금 유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정부합동 감사반은 청구인 등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인건비 보조금(31,528,470) 반환명령 중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지급해야 할 통학버스 운전 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