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행 지입차주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과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5.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2019. 4. 30)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2018. 1.경 위탁회사인 부산 OOO운수가 목포 OOO운수로 양도양수 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는 월 지입료를 받고도 의무보험을 관리해 주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인정하나, 불경기에 운송 물량이 줄어들어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가 보조금 지급이 6개월 간 중단된다면 청구인의 가정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청구인의 가족생계 유지 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것이 없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살펴 주시고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회질서 위반 없이 성실히 법규 준수사항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해 왔으므로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을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 이첩’통보에 따라 화물공제회에 의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 화물차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정지 처분은 차량(번호)과 위수탁 차주(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관할 관청은 면제나 감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을 뿐 아니라, 지입회사의 운영상 발생된 문제는 지입회사와 차주 간 다툼일 뿐이다.
3) 또한, 위 규정 제35조는 화물차주는 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험관리는 이 사건 위탁회사의 불이행에 따른 잘못이라 하더라도 화물차주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조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29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145,000원) 처분을 받아 납부하였고, 이후 화물공제조합에 의무보험 가입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2018. 4. 18. 재가입 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는 위탁회사가 2018. 4. 30. 부산 OOO운수에서 목포 대한운수로 양도양수 되어 차량 번호가 부산 92아 7560호에서 전남 80바 1299호로 변경되었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차량이다.
3) 2018. 8. 29.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 이첩’을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10. 15. 이 사건 차량이 2018. 3. 29.부터 4. 18.까지(21일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하였음을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 보조금(630,350원)을 반환하고, 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규정 제29에 따라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의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개요
위 반 현 황 | 행 정 처 분 | |||||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성명 | 위반내용 | 처분명 | 처분내용 |
화물자동차 | (유) 00운수 | 목포시 자유로 121 | 00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중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 유가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 환수 : 630,350원
지급정지 : 6개월(2018. 11. 1.~2019. 4. 30.)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유가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44조의2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8호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및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제10조는 유가 보조금은 위·수탁 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다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2006. 4. 14. 선고 2004두3854)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지급된 유가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1차 위반에 따른 6개월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규정 제10조는 유가 보조금은 위·수탁 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의무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책임과 주의 의 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화물공제조합에 즉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불경기 속에 가족의 생계유지를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법 제44조와 제44조의2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받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화물차주가 악의를 가지고 관할 관청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 제29조 제5항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유가 보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유가 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개선대책(2018. 10. 5. 보도자료)을 발표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에 비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곤란하게 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유가 보조금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지급정지 처분은 영세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다소 무거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분은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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