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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 3. 10:35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고의성, 지속성이 낮고, 현재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청구인의 반성 정도, 청구인에 대한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들의 보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난해에도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학생들에 대한 추가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 2, 9, 12, 16, 17, 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2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사안보고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재심결정서, 소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북도 ○○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맞았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 ○○중학교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누가·누구에게 :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에게

언제 : 00 3교시 수업 후에

어디서 : ○○중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무엇을·어떻게 : 주먹과 발로 0○○의 머리 등을 때렸고, 이를 말리던 0○○의 머리를 잡고 밀침

: 3교시 수업 중 도서실에서 모둠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0○○이 청구인에게 ○○ 앞으로 가.”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청구인이 자리를 옮겼고, 이에 0○○이 다른 친구와 큭큭대며 웃자 청구인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남

청구인 및 피해학생들 주장

- 청구인 : 잘못 인정함

- 피해학생들 : 0○○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 옆으로 좀 가주라.”고 했다고 함

특이사항 : 청구인은 0000년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심리치료를 받았음


. 청구인, 피해학생들, 학교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이 0000월 작성한 진술서

- 0○○이 국어시간에 . 너 저기 0○○ 앞으로 가.”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기분이 상했고, 0○○ 앞자리로 가서 앉으니 0○○이 친구와 큭큭대며 웃었음

- 0○○에게 비웃음을 당해 기분이 나빠서 수업이 끝난 후 0○○에 따지려고 0○○을 찾았음

- 0○○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고 따졌고, 0○○의 머리를 때렸으며, 옆에 있던 아이가 0○○을 막아 서 길래 그 아이도 옆으로 밀어버렸음

피해학생들 중 0○○작성한 진술서

- 국어시간에 도서실에서 모둠끼리 앉아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 옆으로 좀 가주라.”라고 하였음

- 수업이 끝난 후 0○○, 0○○와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청구인이 ! 0○○!”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 전체를 발과 주먹으로 계속 때렸음

피해학생들 중 0○○작성한 진술서

- 국어시간이 끝나고 교실쪽으로 가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교실에서 !”라고 소리 지르며 여자화장실로 들어 가길래 너무 놀라 따라갔더니 0○○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리고 있었음

- 0○○을 감싸 안으며 뭐하는거야고 말하자 청구인이 2초 정도 쳐다보다가 앞머리를 잡고 내팽겨치면서 넌 빠져.”라고 말함

0○○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 0○○, 0○○과 여자화장실에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빠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이 들렸음

-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는데 청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0○○에게 다가왔고, 0○○이 놀라 청소도구함 옆 쪽에 주저앉자 청구인이 그 상태로 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 등을 계속하여 발로 찼음

- 청구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청구인이 무섭게 쳐다보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손을 올렸는데 마침 0○○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0○○을 감싸 앉자 청구인이 0○○의 머리를 잡으면서 넌 또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0○○을 밀어버림

담임선생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청구인과 상담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싸우지 말고 담임선생님과 같이 해결하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매우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으로 싫다.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고 대답하여 이후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하던 학생이었음

- 청구인이 0000월 중순 청소시간에 같은 구역을 청소하던 0◯◯ 학생이 청소를 안하고 한 것으로 거짓말 하였다면서 화를 내고 주먹을 쥐길래, 청구인을 진정시키고 0◯◯ 학생을 따로 지도하였더니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음

- 000. 0. 0.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후 20초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청구인이 0○○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0○○은 쭈그리고 머리채를 잡힌 채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매우 화가나 무서운 표정으로 괴성을 지르고 있었음

- 청구인에게 0○○의 머리를 놓도록 한 후 두 손을 잡고 교무실로 데려오자 저항하지 않았음

- 청구인은 교무실에서도 국어시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거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눈이 뒤집히며 온몸에 힘을 주고 화를 냈고, 1시간 이상 대화를 한 후에야 진정이 되었음


.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모두 참석하여 직접 진술하였으며,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심리치료 1,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전학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00북도 ○○○○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0○○작성한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병명 :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소견 : 청구인은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감능력의 저하, 또래관계의 어려움, 우울감 등의 주소로 000000월 초진을 시행한 적이 있었고, 0000. 0. 0. 유사한 증상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현재까지 외래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 모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어 치료를 통하여 충동조절 등의 증상에 호전을 보이고 있고, 향후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고 호전이 기대되는 상태로 판단됨

치료기간 :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14)


. 청구인은 00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00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음 -

청구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선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고, 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면밀한 지도·교육을 해 왔음에도 청구인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재발한 것으로 보임

전학처분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무를 지닌 학교로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인데,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른 학생을 고의로 괴롭히려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내재된 충동조절 등의 정서적 어려움에서 피해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이러한 청구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함


.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피해학생들 중 0○○의 모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이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모두 참석하여 직접 진술하였으며,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사안보고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 ‘일시보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학급교체’(4),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를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을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1, 3, 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 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들, 학교 측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소견서 등의 관련 자료를 모두 참조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0000년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 조치를 받아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여학생인 피해학생들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해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과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향후 청구인과 마주칠 경우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0000-1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