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법률자문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29. 20:27

법률자문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자로,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답변서와 관련하여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부분공개가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해당 정보 중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자료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부존재 또는 공개를 결정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법무법인 □□, △△의 자문회신내용 및 변호사 성명’(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처분(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받고, 각각 2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중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이유를 모르겠다는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변호사 자문과 산림청 질의회신으로 인하여 처분이유가 적법하다고만 말하다가 행정심판에서도변호사 자문이 증거라면서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률자문의뢰서만으로는 변호사 자문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증거제출의 취지가 납득이 안 되고 해당 법무법인(□□, △△)에 전화를 해도 담당변호사 이름을 알 수 없으면 상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처분이유(법적 근거)를 알고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처분이유라고 제출한 자문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되었다.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결정 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답변서 등),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자료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의 규정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알기 위해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피청구인은 이 행정심판에서 처분 근거가변호사 자문내용이라며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전혀 자문내용을 알 수가 없어 처분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은 처분 근거를 입증하려고 행정심판에서는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면서도 이 정보를 처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최종 비공개처분하여 사실상 처분의 법적 근거와 판단 이유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은산지소유자가 불법행위자, 점유자, 수익자가 아니어도 공익과 국토를 위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가고 피청구인은 이 근거가△△□□의 변호사 자문이 근거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이런 자문을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법무법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비공개다.”라고 전화상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변호사의 연락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고 특히자문내용을 알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법률자문의뢰서에는복구의무 주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반면 붙임의 대법원판례를 살피면복구할 대상에 관한 사례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우려가 되므로 과연변호사 자문이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사례를 파악한 자문회신이었는지 청구인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피청구인은 처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인산림청의 질의회신은 공개하며 이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산림청 회신 작성자는 피청구인이 회신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질의도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산림청 회신을 처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변호사나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고 청구인에게는 알권리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 그 처분 근거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자 상식이다. 또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이 정보가 처분 근거라고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청구인은 그 내용에 대해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증거라고 제출해서 그 증거내용을 알고자 함인데 이를 비공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재판에 관련된 사항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 정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현재 종결되었다(2019경기행심1844, 재결일 2019. 12. 23.).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문의뢰 회신한 변호사 성명이 개인정보라면 이를 제외하여 정보공개법 제14(부분공개)에 의거하여 변호사 성명은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한다.

 

)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가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 이 사건 정보가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관계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행정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비공개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정보의 존재를 부각시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입증서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내부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실상 그 내용이 핵심이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정보가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공개가 당연하다.

 

만약 내부참고자료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과 행정심판이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마땅하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처분 이유와 법적 근거에 관하여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다가 피청구인은 성실히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행정력 낭비는 오히려 피청구인이 초래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변호사 자문내용이 처분의 객관성을 담보했다면 처분이 억울하다는 당사자에게 담당공무원이 변호사 자문의 뜻을 전달을 못하면 자문내용이라도 읽어주기라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비공개로 은폐하여 납득이 불가하게 하니 청구인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고통을 가중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청구인은 관련 행정처분을 받고이런 법이 어딨냐며 이 사건 정보를 관련 사건 행정심판청구 전부터 전화상으로 요청하였지만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알라고 하더니 관련 행정심판에서도 이렇게 변호사 자문이 처분 근거라 하면서도 자문내용은 비공개로 은폐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청구인을 괴롭혔다. 당연히 청구인은 처분 이유를 납득하였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당연히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는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받은 처분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으로서 청구인이 불법행위자는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서 산지소유자가 불법행위자와 함께 병존적으로 산지복구의무가 있다는 처분이어서 당연히 억울하다. 청구인은 소유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복구의무가 생겨버린 황당한 처분이라 그런 법이 어딨는지 당연히 알고 싶은데 피청구인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당하다고만 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처분하고 나 몰라라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위해 산지소유자가 복구 의무가 있다면 국가나 피청구인의 재원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 국민상식인데 관련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공익을 위한 부담을 산지소유자에게만 씌워 못살게 구는 처분이라 청구인은 당연히 이 억울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과 일탈행위로 보아 계속 의문을 갖고 구제를 청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처분 근거를 알려주려는 노력 없이 처분 근거를 알려고 하는 청구인의 노력을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고 치부하니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처분이라고 청구인에게 주장하였지만 상식적으로 법률자문의뢰 요청서만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법률회신은 최소불법행위자가 아닌 자가 어떻게 산지관리법44조의 적용으로 처분을 받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이 되어야 하는데 법률자문의뢰 요청서 붙임의 대법원판례를 보아 추측하면 이 법률자문의뢰서의 질의는 청구인의 사건에 관한 쟁점과 무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연히 이 사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결어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적법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강조하지만 변호사 성명 공개가 개인정보라면 이를 제외하고 자문내용만이라도 부분공개되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 주장과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요청

 

자문한 변호사 성명이 개인정보라면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를 바란다.

 

)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

 

현재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결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없다.

 

) 행정절차법5(투명성)과 제23(처분의 이유 제시)에 의거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청의 공적 업무인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의뢰한 변호사 자문회신이다.

 

피청구인은 관련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내부 문서(변호사 자문)가 처분 이유라고 청구인에게 주장하면서도 변호사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처분의 법적 근거를 비공개한 상황이 되며 청구인은 행정절차법5조와 제23조에 의거하여 처분 받는 당사자로서 처분의 이유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시 법적 근거를 산지관리법44조를 적시하여 처분하였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산지관리법44조의 해당자는 아니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여 처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아들여 기각재결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 통지 시 적시되지도 않은 다른 조항으로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법적 해석에 대해서 처분 받은 당사자로서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변호사가 처분 받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처분의 법적 근거 회신이라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임

 

변호사가 행정청에게3자에 대한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했을 때에는 일반 국민의 상식상 변호사는 공적 의무를 부여받고 양심에 따라 중립적으로 성실히 회신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 자문에 대하여 제3자 의견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해당 자문의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청구인을 위한 편파적인 자문을 했을 것이 자명하고 공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기대할 수 없어 당연히 의심이 발생하므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9. 10. 24. 청구인이“2019-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 중에 제시한 증거자료에서변호사 자문 관련 담당변호사 성명과 각각의 회신내용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항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2019. 11. 6.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의 규정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의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9. 11. 6. 비공개부분에 대한 결정처분이 부당하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14. 정보공개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2019-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2019-1844 사건 행정심판과 관련한 증거자료 중담당변호사의 성명과 회신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자료는 피청구인이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관계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행정 내부 참고자료이며, 피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문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담당변호사의 성명과 회신내용은 이해관계자인 변호사의 개인정보와 자문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2019. 11. 8. 유선으로 본 회신내용 및 변호사 성명에 대한 공개여부를 문의한바, 피청구인에게 법률 회신한 내용 및 변호사 성명은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청구인이 2019. 11. 6.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여, 2019. 11. 14. 10:00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타당한 사유로 비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한 결과 정보 부분공개(법률자문회신 변호사 성명 및 내용은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 또는 정보부존재로 통보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내부위원 3·외부위원 4,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 심의회를 토대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므로 행정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 피청구인과“2019-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사건으로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2019-1844 행정심판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정보공개 부분결정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법과 정보공개법의 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고,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본 사항은“2019-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처분의 적법성)

 

) 정보공개 청구 부분 인용으로 결정(변호사의 성명 및 회신내용은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3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2019. 11. 8. 유선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인변호사 성명 및 회신내용 공개 여부를 문의한바,“○○시에 법률 회신한 변호사 성명 및 내용은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청구인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019. 11. 14. 10:00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타당한 사유로 비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한 결과법률자문회신 변호사 성명 및 회신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변호사 회신내용)는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에 해당되고, 행정처분(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친 것이라면 공개해야 하고, 변호사 회신내용이 내부 참고자료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2019경기행심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이 종결되었으므로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변호사의 성명 및 회신내용)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3(해당 변호사)가 생산한 문서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의견청취 결과개인정보, 내부검토자료, 행정심판 심리 영향, 또다른 분쟁의 소지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제3자의 의견 및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4) 결어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8(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정보공개심의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통보,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2019경기행심1844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이하종전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던 자로,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종전 심판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답변서와 관련하여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1.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1. 8.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유선 청취하였는데, 자문 회신을 하였던 두 법무법인에서법률자문 회신내용과 담당변호사 성명에 대하여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후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1. 14. 청구 정보 중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자료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부존재 또는 공개를 결정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를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의 종전 심판청구는 2019. 12. 23. 개최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2019. 11. 14.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붙임의 대법원 판례, 입회요청통지문 우편발송 등기번호, ○○○-3번지의 병존적 통보의 뜻, 처분근거, 법적효력, 양모씨에게 처분한 사실을 숨긴 이유 부분은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② ○○○-1, ○○○-3, ○○○-4번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3번지에 대한 검찰송치사건 사건번호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보를 공개한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처분 자체가 없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등 참조). 이에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2019. 11. 14.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 중 비공개한 법무법인 □□, △△의 변호사 성명 및 자문회신내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한 부분의 하자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변호사 성명(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비공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 심판의 판단대상을법률자문 회신내용 및 변호사 성명의 비공개결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성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자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공개 거부한 위 정보가 적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69892 판결 참조). 행정심판은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인 재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진행 중인 재판에 행정심판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해당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상대방 등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정보를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판결 참조). 피청구인에게 법률자문의견을 제공한 변호사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률자문 회신내용의 경우 자문변호사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 등만으로 그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정보 중 적어도 변호사 성명의 경우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상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12946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1875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법령 해석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한다 할 것인데,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향후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변호사의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 거부한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법무법인 □□, △△의 변호사 성명 및 자문회신내용 비공개결정을 제외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