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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8. 23: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의 방조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피의자 5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료 60,000원을 받고 원탁과 화투 등이 구비되어 있는 000호실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던 중 00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 30만원이 확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1118,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처분은 영업사정을 악화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당해 처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유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 3)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자에게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공중 위생 숙박업종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하나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박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중 위생영업자는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

 

판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20031540)고 판시하여 풍속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책임을 높게 상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찰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보면 모텔 000호실은 화투, 탁자, 녹색모포 등 일상의 객실에서 볼 수 없는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청구인에게 도박방조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도 없이 일반적 숙박을 위한 객실 제공이 목적이었다면 개인용 PC, 개인용 사무용품, 개인용 침구류 등을 제거한 후에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나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박을 방조하게 된 결과에 이르렀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겐 객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이를 방지 또는 감독해야할 영업상의 책임이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풍속영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만든 관계법령의 공익적 가치가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