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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언행상태 어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약간붉음 상태로 음주측정 불응과 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8. 00:23

언행상태 어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약간붉음 상태로 음주측정 불응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7. 9. 9. 2종 보통운전면허를, 1987. 10.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0. 10. 20.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8.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1. 14.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1. 23. 13:08A◯◯◯◯◯◯***-**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어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어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