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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건설기계에 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저당권설정등록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채무자 인감 증명서 1부
3)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4) 대리인 : 위임장
나. 저당권 말소등록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채권자 인감 증명서 1부
3) 저당 설정 계약서 1부(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4) 저당권 해지 증서 1부
5)
다. 수수료
1)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0.4%의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2% 등록면허세
2)저당권말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0,000~12,000원
3) 처리기한: 즉시
4)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시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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