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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제3자인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25. 17:34

제3자인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회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구인은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데, 피청구인은 ◯◯실천운동본부대표 정◌◌(이하 “000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기술이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청구인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000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기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사실

 

. 000은 피청구인에게 2011~2012년에 피청구인 기업지원과에 접수된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정◌◌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000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후 000에게 공개대상정보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의 의견청취기간이 필요하기에 정보공개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은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000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한 후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결정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에게 한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시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는데, 심의회 개최일정 등 조율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한 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하였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이 공개요청한 정보가 주식회사 ◌◌기술과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00도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득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주식회사 ◌◌기술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판단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조 제1, 3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단체협약이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단체협약서의 표준형식일 뿐이며, 사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에는 임금수준, 각종 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측으로서는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여러 사업장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각 사업장과의 협상이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공개될 경우 타 업체와의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청구인은 ◌◌도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득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도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단체협약서 신고서를 수리할 위치에 있지 않은 피청구인이 잘못 신고된 청구인의 단체협약서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채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