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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22. 19:31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1. 등록대상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자동차: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2.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3.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