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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건물 사용자인 임차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재산압류처분의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23. 19:03

건물 사용자인 임차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재산압류처분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납금 000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재1항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제5호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2조 제1항에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5조 제1항에서는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수도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을 건물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며, 24개월이나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수도사용자에게 정상 절차를 통해 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81. 2. 18. 취득하였고 그 지상 건물을 1982. 5. 3. 신축으로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8. 4.부터 2020.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급수설비 사용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수용가인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으며,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문과 재산압류처분통지서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등기수령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도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수용가인 청구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을 이유로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의 절차에 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1, 2차 재산압류예고통지를 하였고, 재산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 수도급수 조례 제2, 22, 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하면서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 급수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도법 제68조의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요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431112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5314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5384 판결 참조).

 

3)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도사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도사용자들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를 떠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그 건물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자(또는 관리자)이며 권리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금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