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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3. 10.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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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피청구인에게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9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3자 의견청취 통보 및 의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 관리사업소 및 중앙청과 발송공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 소속 OO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OO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이고,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아 농산물도매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 청구인은 심판외 OO구청장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6. 9. 5.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20.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 및 제3자 의견 청취를 통보하였고, 심판외 대전원예농협은 같은 날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가 제3자 의견청취결과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6.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조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2) 같은 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9조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조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영업을 하는 법인인 대전원예농협이 저온저장고의 이전과 관련하여 2015. 4. 1. 양파채소동 공사가 끝날 때까지 트럭판매A동 벽면 화물주차장에 잠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공사 완료된 이후에도 저온저장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통행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던 중,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신청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등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트럭판매A동 벽면 화물주차장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차량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평가한 문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 내용 중 회의록 부분은 발언자의 신상정보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로 인해 차량통행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보공개거부로 인해 제3가 받을 이익과 형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0301 판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한 정보인 OO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용 개선안(보고서)에 대해 OO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주차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체계 및 주차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등의 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위한 용역 추진과정에서 도매시장 내 입주법인들이 제시한 의견을 내부검토한 문서로, 해당 문서에는 내부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문서이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 통보하였는바,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정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OO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교통개선대책의 변경내용과 종합 개선안도 및 시장 내 입주법인들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검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승인관청에 제출할 교통영향평가서 변경(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인지 판단하건대,

 

이 사건 정보는 도시교통촉진법21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문서로 심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심의 결과로서 확정된 문서가 아니고, 문서 내용에 포함된 당사자들의 의견검토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개될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향후 있을 유사한 심의과정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승인관청에 제출할 교통영향평가서 변경(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의 문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교통영향평가변경 과정상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정보공개에 따라 민원이나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OO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여 공개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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