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11) 자격 체류자격변경 필요 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된다.
1. 기본 서류
가.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별지 1호)
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 불가하고,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유효기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마.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바. 결핵진단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의 서류
사.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페이지 참고 )
2.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통합신청서에 재학 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나. 외국인 직업 신고서
*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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