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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31. 19: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4조 제1항은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10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 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에 의하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각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부동산실명법10조는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장기미등기도 명의신탁에 준하여 규제대상으로 삼은 것(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263)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상 원인인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으로 부동산실명법10조 제1항 제2호의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6348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그 부모 또한 일제강점기 때 가출하여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서류상 사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장애 해소를 위한 객관적이며 적극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1973년 증여 이후 2022년 확인서 발급 전까지 특별한 법적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것이나,

 

명의신탁은 물론 장기미등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적극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