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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9. 2. 18:12

외국인등록 신청 등록 면제대상 제출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 활동범위 취업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1)여권

2)신청서 (34호 서식)

3)컬러사진 1(3.5cm X 4.5cm)

4)수수료 30,000(US$30불 상당)

5)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 · 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사유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3)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4)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 시 제출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8.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용주 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