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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0. 6. 19:51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O00 OO아파트(OOOO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73조제2, 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도로법

61(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73(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96(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OOOOOO00 OO아파트(OOOO4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피청구인은 OOOOOO00번지 일원에 사설안내표지가 다음과 같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생략>

) 피청구인은 2023. 5. 25. 청구인을 포함한 OOOO1~5단지 관리사무소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도로법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이 청구인과 관계가 없고 언제, 누가 설치하였는지조차 모르는 표지판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OOOOOO00번지 일원 인도와 차도 경계에 있으며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OO마을 OOOO1~5단지 00M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마을 OOOO1 내지 5단지를 가고자 하는 행인 또는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

 

OOOO4단지는 청구인의 과거 명칭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위 표지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로법7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상태가 무한정 방치되는 결과를 막고,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의 도로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존 수허가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장래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이 사건 표지판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청구인의 사익이 제한되는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