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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4. 19:37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26,500, 10,867,100원의 각 변상금부과처분 중 10,86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같은 동 ○○, ○○ 도로 각 4.6, 5.6부분을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2011. 11. 11.자로 각각 변상금 8,926,500, 10,867,1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차량진출입로와 관련한 판례에 따라 해당 도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변상금 중 8,926,500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법 시행령42조의1(점용료의 산정기준)서울시 ○○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3(점용료 산정기준)를 보면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부과 공시지가는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적용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해당 점유부분의 사용목적은 도로가 아닌○○○○○○번지 건물의 점유로, 청구인이 주장한 판례에 따르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8,926,500원의 부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예고 통지는 송달되었으나, 변상금 부과처분은 주소지불명으로 미송달되어, 확인 즉시 체납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2011. 2. 6.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로 체납된 가산금을 감액후 재부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도로법38, 94

도로법 시행령42[별표2]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1. 4. 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건물이 ○○○○○○, ○○ 번지 도로를 각각 4.6, 5.6무단 점유함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1. 9. 21. 청구인에게 원상회복과 도로변상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1. 11. 11. 청구인에게 변상금 8,926,500원 및 10,867,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로법38조 제1항 및 제94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별표2]는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진출입로에 관한 판례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동 도로의 공시지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대법원2010.2.11.선고, 200912730 판결)라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점유의 주된 사용목적은 도로가 아닌 청구인 소유 건물의 점유이므로 청구인 소유건물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8,926,500원의 부과통지를 미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이 부과처분에 대해 주소지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확인 즉시 2011. 2. 6.에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로 가산금을 감액 후 재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번지 5.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도 이를 곧바로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반면,

 

○○○○○○번지 4.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해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2-104).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