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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27. 19:17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과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충전소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도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5.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5. 청구인에게 한 17,860원의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제일 지인과 함께 ○○시로 여행을 갔는데, 원래 가스비와 여행경비를 지불하기로 했던 지인이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유류카드로 대신 결재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다음날 충전소에 가서 카드취소를 하고 현금결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전소에서 이미 마감이 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취소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조합이나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몰랐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은 고의적은 아니지만 부제일에 개인 용도로 지급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고자 노력한 것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결제취소가 되지 않아 유가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되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6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들이 유류구매카드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 51, 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 22조제1항제2,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부제일인 2016. 2. 10. 4:35○○LPG충전소 48.28리터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충전한 다음, 또다시 같은 날 23:43경 동일 충전소에서 41.95리터를 충전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피청구인이 2016. 6. 13. 청구인에게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2016. 2. 10. 부제일에 동네 지인과 여행을 하고 모든 경비를 지인이 부담하던 중 지갑을 분실하여 저녁 늦게 상경하여 본인 카드로 유류비를 결재함

 

그 다음날 일하다가 유류비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바쁘다 보니 깜박하고 이틀이 지나서 오후에 충전소에 들러 취소를 부탁하였으나, 결제일이 지나서 어렵다고 하여 다시 월요일에 재차 방문하여 사정을 하였으나 영업 방침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포기함

 

모든 것이 본인의 깜빡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니 선처를 부탁드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1조의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2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위반사항 : 유류구매카드 영업 외 용도 사용

 

- 17,860원 및 6개월 지급정지(2016. 8. 1.2017. 1. 31.)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17,860) 6개월 지급정지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2

 

. ○○LPG충전소에서 2016. 6.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2. 10. 23:43LPG 41.95리터를 충전하고 이틀이 지난 2016. 2. 12. 방문하여 카드매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LPG충전소는 하루의 매출 마감을 익일 08:00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감 후 취소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매출 금액이 5만원 안팎의 액수이고 제품의 속성이 일반 소비재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합당치 않으며,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 마감 이후의 매출 취소 및 그에 따른 매출 재발생 문제가 업무 관리에 불편과 지장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출 취소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50조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2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라 한다) 1, 22조제1항제25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동 지침은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내지는 택시인 경우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차 위반 시에는 6, 2차 위반 시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충전소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수사업법 제51조의22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6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