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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9. 18:38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리 지시

 

국방부는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등 제개정 -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

어졌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하여,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

*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합니다.

 

* 양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 강등: 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

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하

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리 지시68()부터 22()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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