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12. 21. 19:10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3. 7. 2.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80,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2013. 7.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번지 6925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변상금 480,750원을 2013. 7. 31.까지 납부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신청 후 적법하게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신청 안내 문서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의 부모는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현재의 대지에 있었던 초가집을 사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후 수해 및 새마을 운동 등으로 19736월경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 하였다. 이 때 토지는 하천부지였고 이후 1986년경에 청구인의 집을 포함하여 주변의 여러 가구가 함께 하천부지를 정부로부터 불하 받게 되었다. 당시 지번은 ○○○○번지였다. 그리고 당연히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에 대하여 전부 불하받은 것으로 알았고 청구인 집의 토지 일부는 제외하고 불하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현재까지 점유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7~28년 동안이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문제 삼지 않다가 느닷없이 청구인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장기간 부과처분도 없었고 나아가 시효취득까지 완성된 것이므로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가사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변상금 부과 기간 계산에 있어서,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13. 7. 8.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한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에 대한 부분도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19736월경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하여 1986년경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되어 당연히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에 대하여 전부 불하받은 것으로 알았고 청구인의 집의 토지 일부는 제외하고 불하한다는 말은 없었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알고 현재까지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할 당시 대지경계 측량없이 건축하여 현재 건축 관련 측량성과도가 존재하지 않고, 1986년 불하당시의 측량결과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2. 8. 10.자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 성과도에서 표시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불하받은 부지(○○○-○○)1986. 10. 28.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1988. 4. 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을 제5호증)된 것으로 하천쪽이며, 이번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부분(○○○○○-○○○)은 불하받은 부지와는 연계성이 없으며, ○○○○○-○○○번지(잡종지)2007. 10. 17. 도시계획변경결정(소로 ○○-○○)으로 인하여 2008. 6. 11.○○○○○-○○번에서 분할되는 행정행위가 있었고(을 제6호증의1~2), 또한 1986년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큼 ○○군에서 불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시효취득에 대한 필요·충분한 입증자료(측량성과도 등)’를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피청구인에게도 1988년 매각에 관한 문서는 보존(보존기간 10)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2. 8. 10.자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되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 청구인은 1986년경 정부로부터 불하받을 당시 지번이 ○○○○번지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로, 그 당시 지번은 ○○○○번지가 아니라 ○○○-○○번지였다. 그 증거로, ○○○○번지는 1937(소화 12). 3. 11. ○○○○-(1981. 8. 22. ○○번에 합병되어 말소), ○○○○-로 분할되면서 말소된 지번이며(을 제7호증),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번지를 ○○○○○-○○번지로 ‘2001. 9. 18. 실제지번정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번지를 ○○○○번지로 잘못 알고 사용한 지번이다.(을 제8호증).

 

.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변상금 부과기간 계산에 있어서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13. 7. 8.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에 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2012. 12. 7. ‘변상금 부과예고후 청구인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접수(을 제3호증의3 참조), 피청구인의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에 따른 답변 회신’(을 제3호증의4 참조), 이 사건은 다수민원(9)이 관련되어 있는 바, ○○○○공사 ○○군지사에서 2012. 8. 10. 피청구인에게 납품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결과를 재확인(을 제3호증의5~8) 및 현장설명을 다수 실시하는(을 제3호증의9 참조)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지연된 바는 있으나, 당초 변상금 부과 예고한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 97

○「지방재정법82, 83, 84

○「민법174, 177, 245

 

5. 인정사실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1973년경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고, 1988. 2. 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부산광역시에서 2009. 9. 7.부터 10. 20.까지 실시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감사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이 시유지인 부산광역시 ○○○○○○○○○-○○○번지(잡종지, 6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2. 7. 31.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5개 필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토지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2012. 8. 10. 이 사건 대지가 이 사건 시유지 25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납품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부과금액 480,750, 부과기간 2008. 1. 1.~2012. 12. 31.), 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60여년간 점유해오고 있는데 막연하고 근거 없는 변상금 부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2. 22. ○○○○공사사장에게 위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사장은 2013. 3. 4. 지적현황측량 성과는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 11. 2013. 3. 2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측량 연혁 등을 설명한 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2013. 7.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8.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법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19736월경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고 1986년경에 이 사건 대지를 불하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거주하여 왔던바,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시유지 25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과된 변상금 중에서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 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6년경 이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시유지 중 청구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25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73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건축 관련 도면과 1986년 불하 받을 당시의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시유지 25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2. 8. 10.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납품받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만,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7.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8.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던바, 피청구인의 2012. 12. 7.자 사전통지를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최고로 본다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이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에 의하여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13. 7. 8.지방재정법82조에 따른 납입고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8. 1. 1.부터 2008. 7. 8.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316).